대한제국은 우리의 아픈 역사가 많이 담겨 있기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나라로 조선을 이어받은 제국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정궁은 덕수궁과 경복궁, 중요 행사는 경복궁,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은 주로 덕수궁으로 나눠서 사용했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선포 직후 정부는 다양한 개혁을 시도했으며 자주적 국가가 되기 위해 여러 노력을 쏟았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겼고 그 후 일본과 체결한 여러 조약으로 인해 엄연한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강제로 일본에 합병되었다. 이 이름에 사용된 대한(大韓)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지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으로 국호가 이어지고 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황제는 환구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낸 후 국호를 대한국,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황제로 즉위했다. 고종은 1882년부터 사용된 태극기를 국기로 정하고, 국장을 이화문으로 정하였으며, 애국가를 국가로 선정하였다.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사용된 의례상, 의전상 국호로, 대한제국의 국명은 ‘대한(大韓)’이다. 대한이라는 말은 '삼한(三韓)'에서 나온 것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총칭해서 삼한이라 불렀는데 그 삼한이 통일되었다는 뜻이 '대한'이다. 이때 대한제국의 국호의 어원을 말할 때 등장하는 마한, 변한, 진한은 4세기 이전 한반도 남부의 삼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10세기 후삼국 시대의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를 가리킨다. 뒤 문장에 변한, 마한, 진한이 고려에 이르러서 통일되었다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호를 변경하며 제국이라고 선언하여 '제'가 더해져 '대한제국'이 되었다. 대한이라는 명칭은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으로 쇠퇴하고 망하였으니 대한으로 다시 번성해보자"는 취지로 국호로 다시 사용되었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대한제국 건국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독립협회는 고종의 환궁 요구와 조선의 자주독립을 주장하였다. 이에 힘입어 대한제국이 성립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시작되었고 명성황후시해사건, 아관파천을 대표한 외세로 근거 삼아 열강 세력의 이권 침탈을 비롯한 국가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았다. 이에 백성들은 자주성을 띤 국가 수립을 염원하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자주독립 의지를 안팎에 널리 표명하고 추락해버린 국가의 위엄과 신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반드시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0월 12일 원구단에서 상제님께 제사를 올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변경, 황제를 자칭하면서 즉위하였다. 대한제국이 알려지자 각 국가는 대한제국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승인하였다. 1897년 2월 20일 고종은 경운궁으로 입궁하여 그해 8월 17일 '광무(光武)'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하였고 10월 3일 황제 칭호 건의를 받아들였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고종황제는 이 직후인 11월 12일 그동안 미루었던 명성황후의 국장을 치렀으며 과거의 청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을 나타내는 영은문을 허물었다. 그곳에 독립문 건립을 추진하였고 11월 20일에 완공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세계 여러 강대국은 대한제국 선포를 그리 반기지 않는 눈치였다. 고종은 경운궁으로 입궁하고 나서 입법기관인 교전소를 만들고 원로대신 5명과 더불어 이완용, 서재필, 박정양, 법부 고문 샤를 르장드르를, 탈지부 고문 영국인 존 브라운, 위시한 외국인 고문관들을 교전소 부총재와 위원으로 배정하였으나 교전소 위원이 친미 개화파와 외국인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원로대신들이 개운치 않아 하는 바람에 계획이 헛되게 되었다. 그중 러시아와 프랑스는 국가 원수가 직접적으로 승인하고 축하하였으며 미국, 독일, 영국도 간접으로 승인하는 의사를 표방하였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대한제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서로 합동하였던 수구파와 독립협회는 정부 형태의 문제로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갈등까지 치닫게 되었다. 독립협회는 민중 대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며 백성들의 참정권을 주장했고 국회의 설치로 국민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수구파와 위정척사파는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의 참정권 주장과 국회 설치주장을 반역으로 몰아갔다. 수구파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하였고 독립협회는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수구파 세력과 독립협회 간의 대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꾸준히 추진하여 1898년 광무 2년 11월 중추원 관제 개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구파는 익명서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 친위대와 경무청을 동원해 독립협회 간부들을 전부 체포, 만민공동회를 무력으로 탄압했으며 조병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수구파 행정부를 세웠다. 이에 따라 독립협회 절파(折破)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일본 측이 수구파 행정부를 도와 독립협회의 운동을 진압하도록 권하자 고종황제가 이를 수긍하고 곧바로 보부상들이 중심이 된 단체인 황국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독립협회는 1898년 광무 2년 12월 해체되고 만민공동회 또한 1899년 12월 이후 불법으로 규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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